비상주 불법일까?

비상주 불법 여부

임대료뿐만 아니라 권리금, 보증금까지
업종의 특성상 특별히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부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불법? 합법입니다 !!

*비상주사무실
-별도의 사무실 공간 없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만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합법
(일부 지자체 초기창업자를 위한 가상오피스 지원)




비상주 사무실 업체 선정 시 체크 항목

하지만 많은 비상주 업체들이 난립, 부실한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전대차 계약 : 소유자와의 직접계약이 아닌
임대인이 제 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2차계약
(소유주: 임대인/ 1차임대계약 : 임차인 
/2차임대계약 : 전차인)

-1차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시
2차 임대차계약 자동소멸

-전대동의서 복사본 사용은 불법


[울산비지니스센터는 삼산점과 달동점 
모두 건물주가 운영하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오픈형 사무실과 분리형 사무실

*오픈형사무실
상주가격이 저렴
입주민 관리 및 실사대응 힘듬
사생활 보호 안됨

*개별 사무실
상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
입주민 관리 및 실사대응이 용이함
사생활 보호 됨




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사업]과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등록여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업이나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 없는
비상주사무실은 불법입니다

아래 사진은 울산비지니스센터 1호점[삼산점]
과 2호점 [달동점]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정리

여러가지 조건을 모두 따져보시고 선정하셔야
좋은 비상주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선정에 앞서 대표자님들도
자신의 업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크하시고
비상주 사무실을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오픈형 사무실과 분리형사무실
(분리형사무실이 유리)
-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사업과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등록여부 (없으면 불법)
-근생2종 모든업종이 가능한가?
-그 외 업종별 필요 설비의 구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