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통장개설

법인 설립 및 통장개설

법인사업자를 결정하신 분들을 위하여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임대차계약맺기

-사업장의 위치를 정하신 후,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예산을 확인하고 사무실 
혹은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인등기 과정 중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직 등기 전이기 때문에 
등기 상세 주소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 비상주 계약시 업체의 지점, 건축물, 
구비시설, 우편물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회사유형선택

법인 회사 유형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해야하며 설립하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첫 설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유형마다 구비 서류 등 준비 차이)




상호명 결정하기

법인명은 한글로 작성해야하며
회사의 유형도 함께 들어갑니다.
(ex.주식회사 000, 유한회사 000)

같은관할구역 내 중복이름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위 사진 참조)

또한 한번 정해진 법인명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합니다



법인도장 만들기

법인 도장/인감을 만듭니다.
인터넷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은 업체가 있기에 세심하게 알아 본 후,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이 순한글, 법인도장이 한자라면
담당자에 따라서 법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잔고증명 확인하기 (자본금)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는
10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0억원 이상인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저 자본금 폐지로 100원이상이면
법인설립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최소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부분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잔고증명서 날짜는 "이지비즈서비스"에
기입한 회사성립년월인과 같아야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은 후, 해당은행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잔고증명을 먼저 받고 이지비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법인 정관 만들기

정관을 만들고 기타 서류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 1법무사를 통한 등기
    장점 : 이용하기가 편하고 정확하며,
    문제의 경우 책임의 소재가 정확하고
    문제해결이 쉬운편

    단점 : 등기 수수료 외 비용이 듬
  • 2인터넷으로 직접등기
    장점 : 등기 수수료 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단점 : 절차가 복잡하고, 등기과정 중 실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3인터넷업체를 통한 등기
    장점 : 인터넷업체를 통한 등기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보다 저렴, 가성비면에서 추천

    단점 : 법무사를 통한 등기보다는 어렵고
    직접등기보다는 비쌈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등기 접수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2 - 4일 내 등기가 나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법인 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느 등기소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법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려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있어야합니다.

제일 처음 임대차계약 맺기와 다르게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법인 등기시에는
상세주소지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하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꼭 준비하시길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안됩니다.




법인사업자 통장개설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아직 은행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서류로도
가능하지만 10일 이내의 서류를 추천합니다.

[통장개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대표자 주민번호 보이게)
-신규통장에 활용할 도장
(법인인감보다 사용인감을 추천)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법인 OTP카드 발급비용 현금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증명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등)



법인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신규법인통장"을 개설 할 경우
주의사항이 몇가지를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법인소재지 근처은행 방문

대표자의 주거래 은행에 신용도 및 잔고가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법인소재지 근처의
은행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재지에서 먼 은행에 방문 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은 무한이지만 출금은 일 30만원인
한도통장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금한도가
일 30만원인 한도통장이 발급됩니다.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대표님은 아래 "한도증액방법"을 보시길바랍니다.




한도 증액 방법

계약서, 법인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직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같은 큰 금액이 출금되어야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후 한도 증액을 요구하셔야합니다.
이때 은행잔고도 있으셔야 하며,
사무실 실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