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vs개인

법인 vs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체가 
분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고, 
법적 책임 및 결과도 규정되어 있는 
법 안에서 제한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법적 책임 및 결과도 모두 
사업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금

세율의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2100만원 이하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 이상
커지면, 법인사업자와 동일 수준의 회계신고의
의무(성실신고)를 가지게 됩니다




소득세율 구간표




자금운영

*법인사업자의 자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금은 대표자 사익을 위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책임

*법인사업자
-대표자 : 대표의 책무 즉 경영에 관하여만
책임을짐 (유한책임)
-주주 : 주주의 출자금의 한도 안에서 책임
(유한책임)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무한한 책임
-사업체의 설립, 유지관리, 폐업




정리

법인과 개인에 관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토록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법인과 개인 사업에 장단점을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울산비지니스센터에서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